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분이랑 연락하다가 저희 집까지 오게 됐는데요.
같이 술 마시고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하고 관계까지 가졌거든요.
끝나고 나서도 별일 없이 돌아갔는데 갑자기 성폭행으로 저를 고소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진짜 강제로 한 적이 없고 상대방도 동의해서 한 건데 황당하네요.
우리 집에 제 발로 들어와 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데 이거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제 결백을 밝힐 수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강간죄는 유죄 확정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는 중범죄로 벌금형이 없어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무거운 전과가 남게 됩니다.
질문자님처럼 허위 고소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맞고소를 운운하기보다 수사 기관에 본인의 결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집으로 오게 된 과정이 담긴 오픈채팅 대화 내역, 집 근처나 엘리베이터 CCTV를 통한 상대방의 보행 상태 및 표정, 관계 직후 귀가할 때까지 나눈 대화 기록 등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물증이 부족할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가 진행되므로 조사 전 전문가와 함께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 냉정하게 진단하여 억울한 누명 벗을 수 있도록 적절한 해결책 찾아드리겠습니다.
조사 전 조력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동주가 일상으로의 복귀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