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전에 친구랑 같이 헌팅포차에 갔다가 합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여성분이랑 분위기가 좋아서 따로 나왔어요. 2차 갔다가 좀 취해서 같이 모텔로 갔는데요.
관계까지는 하기 싫다고 해서 OO 정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번호 교환하고 헤어졌는데 다음날 갑자기 연락 두절되더니 갑자기 저를 고소했습니다…
유사강간이라는데 말이 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상대방과 함께 자발적으로 숙박업소로 향했고,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고소를 당했다면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지요.
수사기관 측에서는 당시 대화 내용과 더불어 이동 경로, 모텔 출입 과정, 사건 이후의 태도 등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사건의 내용을 파악합니다.
이때 CCTV나 카드결제 내역 등 여러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하지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지금은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