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어플에서 대화하던 여성과 좀 야한 얘기를 나누다가 서로 사진을 주고받았습니다.
진짜 사진을 보내주는 게 신기하기도 해서 친구들과의 단톡방에 보냈어요.
근데 지인 중 한 명이 왜 그러냐고 하면서 방도 나가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유포로 조사 받아야 한다는데 그 지인이 너무 원망스럽고 화도 납니다.
인터넷에 올린 것도 아닌데 그렇게나 문제가 되나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성적 촬영물이나 신체 사진에 대한 디지털성범죄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전송한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요.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신기해서 공유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유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사진을 보낸 것은 질문자분에게 보낸 것이지, 제3자 공유까지 허락했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대응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단 조사 전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술 내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