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전에 가볍게 만나던 친구랑 합의하고 찍은 관계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며칠 전 대학 동기들 단톡방에서 술김에 자랑한다고 그 영상을 올렸는데요.
알고 보니까 단톡방에 있던 동기 한 명이 그 친구랑 아는 사이였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경찰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핸드폰도 가져간 상황입니다.
영장인가 뭔가 보여주는데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 했네요.
합의하고 찍은 거고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만 본 건데 진짜 처벌될까요?
핸드폰 포렌식 하면 예전에 지운 것들도 다 나오는지 너무 불안합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촬영 당시에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영상을 유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해당합니다.
해당 범죄는 유죄 확정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는 중범죄입니다.
실형 선고율이 높은 데다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압수된 휴대폰은 디지털 포렌식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삭제한 영상은 물론 과거의 촬영 및 유포 이력까지 복구되어 확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를 포함한 실질적인 양형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추가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중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당면한 위기 해결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방어 대책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