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어제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휴대폰을 달라고 했는데 일단 거부하고 그냥 왔거든요.
조만간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네요.
조사받으러 가면 경찰이 또 휴대폰을 달라고 할까요?
끝까지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현장에서 휴대폰 제출을 거부했더라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시 제출 요구를 받게 됩니다.
만약 끝까지 임의제출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휴대폰을 확보하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영상을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 시도로 비쳐 구속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죄 확정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는 중범죄입니다.
성범죄 전과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거치면 삭제된 영상도 대부분 복구되므로 전문가와 함께 수사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할지 혹은 법리적으로 다툴 사안인지 판단하여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 냉정하게 진단하여 적절한 해결책 찾아드릴 테니 조사 전 조력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