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그날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가 좀 많이 취했습니다.
집에 가다가 요의가 들었는데 시간이 늦기도 했고 사람도 없어서 근처 골목에서 소변을 누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봤는지 하필 지나가던 경찰한테 걸려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노상방뇨이고 제가 뒤돌아 있어서 제대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보았다고 해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했어야 하지요.
이때 고의적으로 성기 노출을 했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공연음란죄 혹은 경범죄처벌법상 노상방뇨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혼자 무리하게 억울함을 주장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사안을 냉정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