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랜덤채팅에서 어떤 중학생이랑 대화하게 됐는데 그때 야한 얘기도 좀 했습니다.
폰섹을 하면 용돈을 주겠다고 했고… 몸 사진을 보내달라고 좀 강하게 얘기하긴 했어요.
그리고 사진이나 영상을 몇 개 받았습니다. 근데 상대방 부모님에게 그걸 들켜 제가 고소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상대가 미성년자인 게 많이 불리한가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했을 뿐만 아니라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했다면 미성년자성착취물 제작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여기서 금전에 대한 제공을 암시했다면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될 수 있지요.
포렌식수사를 통해 채팅 기록과 더불어 유포 여부까지 확인되기 때문에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는 사안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한 뒤에 대응 전략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임의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면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특히나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부터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