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인스타에서 어떤 모르는 여성분의 계정이 떴습니다.
너무 제 취향이라서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저장을 했는데요.
그냥 호기심으로 그분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잘 만들어져서 지인들한테만 보냈습니다.
근데 친구 중 한 명이 인터넷에 올린 겁니다. 그게 퍼져서 결국 당사자가 알게 되었고 고소를 해서 저까지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건 제가 아닌데도 처벌받나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타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작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톡방에 보내는 등 유포했다면 역시 처벌받습니다.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제작과 유포 각각 위와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거우며, 한번 유포된 사진은 사실상 완전한 삭제가 어렵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됩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요.
지금 상황에서는 증거를 삭제하는 등 섣불리 불리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의 대응 전략부터 마련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