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걸렸습니다.
남녀 칸 하나씩 있는 곳이었는데 술김에 옆 칸에 사람 있는 거 보고 폰 들이밀었거든요.
셔터 누르기도 전에 상대방이 소리 질러서 밖에 있던 친구분한테 바로 붙잡혔고 경찰까지 왔습니다.
일단 폰은 경찰이 가져간 상태인데 제가 지금 공시생이라 전과 남으면 절대 안 됩니다.
촬영까지 못 했어도 처벌이 높은지, 기소유예를 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카메라를 들이민 행위 자체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성립합니다.
본 죄는 유죄 확정 시 벌금형 이상의 처분만으로도 성범죄 전과가 남습니다.
이는 향후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물증이 확보된 상황이므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아 공직 임용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경찰조사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일관된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공직 생활에 차질 생기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어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