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성범죄 혐의 조사 받으면서 휴대폰 압수당했습니다.
그 안에 업무 자료랑 연락처가 다 들어있어서 당장 휴대폰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가환부 신청이라는 게 있던데 이거 하면 바로 휴대폰 돌려받을 수 있나요?
포렌식 끝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따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압수된 휴대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 확보 절차가 마무리되면 가환부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환부란 압수의 효력을 유지하면서도 증거물로서의 가치가 다한 물건을 소유자에게 임시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수사기관이 휴대폰 내 데이터를 이미 복제했다면 기기를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으므로 신청을 통해 조기에 회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휴대폰이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 진척 상황에 맞춰 적절한 시기에 법리적인 근거를 담은 가환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거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업무상 차질이 큰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포렌식 참관 절차를 마치고 가환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압수물 반환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