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오픈채팅에서 어떤 중학생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만나기도 했는데 룸카페를 갔다가 뽀뽀를 하고 엉덩이를 좀 만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는 겁니다… 너무 싫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하고 일단 보내고 카톡으로도 미안하다고 했는데 연락을 아예 안 봤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말한 건지 미성년자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 경우 처벌 많이 무거울까요?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성범죄는 당사자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당시 대화 내용과 만남 경위가 종합적으로 검토되기는 하나 해당 사안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재 반성하고 계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하면 오히려 오해를 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침착하게 절차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상의 정보만 믿고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