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트위터로 가끔 여성들과 조건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미성년자인지 몰랐는데 말하는 것 보니까 어린 티가 나더라고요. 상대가 성인이라고 속이긴 했는데 상관이 없어서 만났고 그때 중학생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는데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이랑 하다가 들켜서 저까지 연루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미성년자인 것 알고도 성매매 했으면 처벌 더 무겁다는데 맞나요? 많이 심각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안이라면 일반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처벌 수위가 무거우며 죄질도 나쁘다고 판단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형량이 상당히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조건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 측에서는 해당 사실을 알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임의로 해명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한 뒤 대응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앞으로의 대응 전략부터 수립해 보시는 편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