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학교 도서관에서 어떤 여성분과 친해지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귀고 한 달쯤 됐을 때 본인이 장애인이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만났습니다. 연인이니 자연스럽게 성관계도 가졌는데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니 갑자기 장애인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부모님한테 들켜서 어쩔 수 없었다던데 이게 맞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장애인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안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기에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섣불리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초기 대응을 잘못 했다가는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지금은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분석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교제 경위와 더불어 대화 내용, 만남 기록,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등의 증거를 정리하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