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회사 동기들과 다 같이 펜션을 잡고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한 여자 동기가 술을 마시다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서 잔다고 했습니다.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들어갔는데 그 동기가 자고 있던 방이더라고요. 그때 충동적으로 나쁜 짓을 하다가 그 동기가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이 다 오고 신고를 당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한 것인데 그래도 처벌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사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술을 마셨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다면 선처를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에게 간음을 저질렀다면 준강간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죄와 처벌 수위 자체는 동일하지만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반성하고 있다면 양형 사유가 될 수 있기는 하나, 혐의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선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등 다른 양형 사유를 분석해야 하지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