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전에 소장용으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은 적이 있습니다… 절대 누구한테 보여줄 생각은 없었는데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취해서 말했나 봅니다. 그때 친구들이 부추겨서 단톡방에도 보냈는데… 나중에 발견하고 친구들한테 지우라고 하긴 했습니다. 근데 친구 중 한 명이 양심에 찔렸는지 여자친구에게 말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주변에 다 소문나고 빨간 줄 그이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설마 실형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우선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영상을 유포했다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촬영과 유포, 각 혐의에 처벌이 내려질 수 있지요.
무조건 실형이 나온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처벌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증거가 확실한 사안이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를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앞으로의 방향부터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