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친한 대학 동기들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졸업하고 다 같이 모인 건 거의 처음이었어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술을 좀 과하게 마시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 같이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옆에 앉은 친구에게 어깨동무를 했는데요. 그때는 별 말 없다가 갑자기 술자리 다 끝나고 기분이 나빴다며 저를 고소했습니다… 뭐 어디를 만진 것도 아니고 어깨동무만 했는데도 정말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우선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담으로 한 추행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했다면 혐의가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해당 행동이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추행으로 보일 여지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보아야 하지요.
또한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접촉 부위, 현장 분위기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혐의 주장을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 전이라면 먼저 전문가와 함께 혐의 인정 여부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