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채팅 앱으로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중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21살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관심이 생겨 만나기도 하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절대 성관계는 한 적 없고 가끔 손을 잡고 키스까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희 관계를 들켜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정말 사귀는 사이였고 동의를 받고 한 건데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아무리 서로 연인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상대가 중학생이었다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정확한 나이 기준은 만 16세 미만입니다. 해당 나이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판단되지요.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혐의를 부인하면 상황이 더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