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사친이랑 자취방에서 술 마시고 취해서 잤는데요. 중간에 깼을 때 자고 있던 친구 껴안고 가슴 쪽을 좀 만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상대방이 깨서 왜 만졌냐고 기분 나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일단 그냥 조용히 넘어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나중에 고소당할까 봐 불안합니다. 그 친구가 문제 삼으면 처벌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술에 취해 잠든 상대방의 신체를 만진 행위는 형법상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본 죄는 유죄 확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은 전과 기록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당시 상대방이 항의하거나 불쾌감을 표시했다면 언제든지 정식 고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무턱대고 "미안하다"며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도의적인 사과라 하더라도 수사 기관에서는 범행을 인정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상대방과의 추가적인 연락을 조심하고 혹시 모를 고소 상황에 대비하여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 정밀하게 진단하여 해결책 찾아드리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