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전 여친이랑 만나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뒤로는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지냈는데요. 갑자기 오늘 경찰서에서 전 여친이 강간으로 고소했다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분명히 합의하고 한 건데 한 달이나 지난 이제 와서 저러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하네요. 진짜 제가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연인 관계였던 사이라 하더라도 전 여친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고소하면 강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됩니다.
강간죄는 벌금형 규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져 있는 중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일관되게 피해를 주장할 경우 수사 기관은 피의자 신분인 질문자님을 상대로 엄중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억울한 마음에 전 여친에게 연락해 따지거나 당황해서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도의적인 미안함이라 해도 수사 기관에서는 범죄를 인정하는 자백으로 간주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전 여친이 고소를 진행한 경위를 파악하고 당시 강압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었음을 증명할 대화 내역이나 정황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연락 기록을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 냉정하게 진단하여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 실질적인 방어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이 향후 결과를 결정하므로 조사 전 전문가 조력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