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다가 앞에 있는 사람 다리 쪽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뒤에 있던 분이 제가 폰 내리는 걸 보시는 바람에 신고되었고 휴대폰도 제출했습니다. 지운다고 지웠는데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도 몇 장 더 있거든요. 혹시 포렌식 하면 예전 거까지 다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유죄 확정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거치면 삭제한 영상은 물론 과거 촬영 이력까지 모두 복구되어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실상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 냉정하게 진단하여 실질적인 해결책 찾아드릴 테니 조사 전 조력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동주가 일상으로의 복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