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회에서 집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여성분과 대화를 하다가 신체 접촉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는지.. 성추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저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 최대한 조용히 사건을 끝내고 싶은데요. 집사람 모르게 기소유예로 마무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 확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가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가정이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며 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 냉정하게 진단하여 실질적인 방어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조사 시작되기 전 법률 조력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