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여자친구랑 찍은 성관계 영상 트위터에 올렸다가 고소당했습니다. 영상을 찍을 때 상대방도 동의했고 몰카는 아니었거든요. 어제 경찰이 집에 와서 휴대폰도 입수해 갔습니다. 지금 계정은 탈퇴하고 영상도 다 내렸는데 혹시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갑자기 압수수색까지 들어오니 너무 막막해서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촬영 시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를 유포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가 적용됩니다.
해당 범죄는 유죄 확정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유포 경위나 파급력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 방법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되 범행의 경미함과 피해 회복 등을 근거로 검찰 단계에서 받는 선처입니다.
유포 횟수와 전파 범위를 법리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 냉정하게 진단하여 실질적인 해결책 찾아드릴 테니 조사 전 반드시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