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술자리에서 스킨십 했다가 고소당했습니다. 지금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이 나왔는데요. 그냥 낼지 아니면 다퉈볼지 고민입니다. 이걸 그냥 내면 성범죄자로 전과가 남는 거잖아요. 솔직히 억울한 부분도 있고 전과만은 어떻게든 막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재판받으면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었다면 이미 유죄 판결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벌금형은 그 자체로 성범죄 전과로 기록되어 향후 취업이나 신상정보 등록 등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따릅니다.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정에서 다시 한번 다툴 기회가 생깁니다.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량을 낮추는 등 선고유예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다만 정식재판은 약식명령보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한이 촉박하니 시간 더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 냉정하게 진단하여 성범죄 전과 막을 방안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