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업소 실장한테 단속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보이스피싱인가요? 실제로 제가 거기 방문한 건 맞아서 찝찝합니다. 방문 횟수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경찰 연락 기다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업소 측에서 금전을 요구한 게 아니라 단순히 적발 사실만 전달한 상황이라면 실제 수사 개시 전 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업소가 단속되고 나면 경찰은 확보된 장부와 통화 기록을 토대로 순차적으로 성매수자들을 특정합니다.
방문 이력이 확실하다면 곧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벌금형 이상은 성범죄 전과로 기록되어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 관련 연락이 오면 더 지체하지 마시고 곧바로 전문가 찾아가셔서 대응 준비 시작하셔야 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