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픈채팅으로 만난 여자애랑 연락하다가 수위 높은 대화를 좀 주고받았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야한 얘기 꺼내길래 가슴 사진이랑 자위 영상을 보내달라고 한 게 전부입니다.. 오늘 아침에 경찰이 와서 압수수색 영장 보여주고 휴대폰 가져갔는데요. 이게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적 영상물을 요구한 행위는 아청법상 성착취물제작 미수 및 성착취목적대화 혐의가 적용됩니다.
해당 혐의는 벌금형 규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실제 영상을 전송받지 않았더라도 제작을 목적으로 대화를 나눈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이미 대화 내역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한 메시지나 과거의 대화 기록까지 모두 복구되면 혐의가 구체화되어 구속 수사로 전환될 위험이 큽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화의 경위와 성적 목적에 대한 고의성을 법리적으로 따져보고 선처를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 냉정하게 진단하여 실질적인 해결책 찾아드릴 테니 조사 전 조력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