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어플에서 조건할 여성을 구했는데 저한테 채팅한 상대가 중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 차로 불러서 구강성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었는데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과도 성매매를 하다가 걸렸다고 합니다. 조사 받아야 한다는데 어쩌죠? 설마 실형 내려질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미성년자였으며 이를 알고 있었다면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성년자성매매는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처벌 수위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섣불리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적용 혐의를 정확히 확인한 후 대응하셔야 합니다.
지금의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