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자주 보던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영상을 하나 다운받았습니다. 교복을 입은 여자들이 나와서 OO를 하는 영상이었어요. 별생각 없이 짧게 잘라서 친구들과의 단톡방에 보냈는데 한 친구의 여자친구가 그걸 본 모양입니다… 무슨 교복 입은 걸 보냐고 그러더니 불법이라고 저를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정말 처벌받을까요?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먼저 해당 영상이 아청물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 여성이 성인이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교복을 입었다면 말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로 보일 수 있는 차림새나 행동을 했다면 아청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상황에서는 아청물유포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터넷 상에 유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친구들과의 단톡방에 보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안 자체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며, 구속은 물론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