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방에 음란물을 몇 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몇 달 전 일이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은데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도 섞여 있었던 것 같거든요. 혹시 그게 문제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텔레그램에 음란물을 업로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며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성착취물배포죄가 적용됩니다.
성착취물 배포는 벌금형 규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미성년자 영상을 포함해 게시물을 올렸다면 성착취물 유포로 보아 구속 수사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포 행위만으로도 실형 선고까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장 위험한 점은 본인이 유포한 영상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 전 포렌식 결과를 예측하고 본인이 올린 영상의 성격과 횟수, 기간 등을 파악하여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 냉정하게 진단하여 방어 전략 세워드릴 테니 조사 전 조력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동주가 일상으로의 복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