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에서 장부가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아가씨가 미성년자였나 봅니다. 업소 쪽에서는 나이 몰랐다고 하면 된다는데 진짜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아청법 위반이라고 해서 너무 불안해서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성매매를 했다면 일반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지만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행위를 지속했다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업주와 이용자 간의 대화 내역이나 업소 운영 방식 등을 토대로 이용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 교차 검증합니다.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외모, 복장, 대화 내용 등 본인이 미성년자임을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정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 진술이 잘못되면 성범죄 전과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무작정 업주의 말에 따르기보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 냉정하게 진단하여 적절한 해결책 찾아드릴 테니 조사 전 반드시 조력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