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제가 전에 랜덤채팅에서 조건만남을 할 사람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여성이 채팅을 걸어서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나이를 물어봤어요. 16살이라고 하길래 미쳤냐고 안 한다고 하고 채팅방을 나왔습니다. 몇 달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그때 채팅한 거로 조사받아야 한다네요… 설마 정말 처벌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처벌 여부는 자세한 대화 내용을 살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즉시 대화를 종료했고, 이후 추가 연락이 없었다면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측에서는 전체 대화 내용과 당시 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섣불리 무혐의를 주장했다가는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채팅을 절대 지우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채팅을 면밀히 살펴본 뒤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