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회사 일이 힘들어 술을 좀 많이 마셨습니다. 친구들이 택시 타고 가라고 했는데 술도 깰 겸 걸어가다가 여성분들에게 민폐를 끼쳤나 봅니다… 신고를 당해서 강제추행 조사 받아야 한다던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CCTV와 더불어 목격자의 증언, 현장 정황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가 판단됩니다.
피의자가 사건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점이 무혐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기억이 없다면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상황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부터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