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춤추다가 옆에 있던 여성분 허리를 만졌다가 고소당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혹시 처벌 안 받고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 확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현 상황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경찰조사 진술이 향후 처분 수위를 결정하므로 조사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방어 전략 세우시길 권유 드립니다.
동주가 일상으로의 복귀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