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한테 빌려준 돈이 있는데요. 못 받은 지가 벌써 3개월이 넘었습니다. 계속 갚는다 갚는다 말만 하길래 너무 화가 나서 예전에 합의하고 찍었던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올릴 생각은 없었고 그저 겁만 좀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고소를 했더라고요. 영상 유포도 안 했고 합의하고 찍은 건데도 많이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본 죄는 유죄 확정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사안입니다.
실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협박한 사실 자체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실제 유포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시지만, 수사기관은 협박의 내용과 전후 정황을 토대로 유포 가능성을 엄중하게 평가합니다.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유효한 전략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경찰조사에서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보여야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 냉정하게 진단하여 실질적인 해결책 찾아드릴 테니 조사 전 조력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