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후배랑 술 마시고 모텔에 갔습니다. 꽤 취한 상태였는데요. 스킨십하다가 성관계까지 하려고 했는데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껴안고 있다가 잠만 자고 나왔습니다. 강제도 아니었고 거부하길래 바로 멈췄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왜 이제 와서 그러는지 이해가 잘 안 가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상대방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고소할 경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 확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전과 기록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병과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은 행위자가 추행을 중단한 시점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스킨십을 시도했다면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당시 왜 고소를 결심했는지 그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당시 상황을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분석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방어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