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여사친이랑 스킨십을 좀 했습니다. 그때는 친구도 별말 없길래 괜찮은 줄 알았는데 고소를 했네요. 경찰조사 앞두고 있는데 전과 남으면 취업에 타격이 있을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최대한 가벼운 처벌로 사건 끝내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상대방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고, 보안처분까지 내려지면 취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가벼운 처분인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2차 가해로 신고하거나 압박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전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강제성이 없었음을 증명해 무혐의를 노릴지 전략부터 세워야 합니다.
이미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라면 대응이 늦어질수록 불리합니다.
상황 진단하여 적절한 해결책 찾아드릴 테니 조사 전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