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쯤 관계했던 여성분에게 얼마 전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당시 상황이 세세하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2년이나 지난 일을 이제 와서 문제 삼아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2년 전 발생한 사건이라도 법적 책임을 묻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질문자님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면 수사관은 이를 혐의를 부정하기 위한 변명으로 간주하여 강도 높은 추궁을 이어갈 것입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객관적인 물증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 싸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역이나 관계 전후의 정황을 최대한 찾아내어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강간죄는 벌금형 규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유죄 판결 시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고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 냉정하게 진단하여 무고함 밝힐 수 있는 방어 전략 세워 드리겠습니다.
조사 전 전문가 법리 검토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