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버스에서 자다가 중간에 깼는데 옆자리에 교복을 입은 학생이 있더라고요. 미쳤는지 허벅지에 손을 댔는데 반응이 없어서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른 승객이 봤는지 저를 신고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처벌 더 무거운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일반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도 더욱 무거우며, 실형의 가능성이 높지요.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있었다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목격자까지 있다면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초기에 잘못 대응하면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므로 현재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바라신다면 전문가와 면담부터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