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한강에서 러닝을 하다가 레깅스를 입은 여성분이 보여서 가까이 가서 가슴을 만졌습니다. 솔직히 어둡고 사람도 없어서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제가 CCTV에 걸려서 조사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 처벌받겠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접촉을 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기습 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받게 됩니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수사기관 측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사유 없이 불응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준비하여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전문가와 상황에 대해 분석부터 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