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랑 어플로 만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인 건 알고 있었는데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관계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최근까지 4회 정도 관계를 가졌는데 여자친구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강제로 한 적도 없고 서로 좋아서 사귀는 사이였는데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면 처벌이 무겁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인 경우, 두 사람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됩니다.
본 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소될 경우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중범죄로 분류되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같은 강력한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성인과 미성년자라는 나이 차이와 사제 관계나 그에 준하는 지위가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엄중하게 다룹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 부모가 강경하게 대응하는 상황에서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2차 가해로 나아갈 위험이 있으니 합의는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 세워드릴 테니 조사 전 전문가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