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준강간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고소당했는데 억울해서 미치겠네요.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서 신고를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전과 때문에 경찰은 제가 잘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몰아가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합의된 게 맞거든요. 동종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어떻게든 방어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준강간죄는 유죄 확정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는 중범죄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다면 수사 단계부터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 역시 재범 가능성을 엄격히 판단하기 때문에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사건 당일 입실 전후 CCTV,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관계 당시 구체적인 상황 등을 통해 무고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의 정황은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범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확인될 경우에는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는 물론, 과거와는 다른 상황임을 보여줄 수 있는 양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향후 결과를 결정짓는 만큼 조사 전 전문가 법리 검토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