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진짜 잘못 들어간 건데 안에 있던 사람이 호들갑 떠는 바람에 경찰까지 오게 됐습니다. 고의로 들어간 게 아닌데 이것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공중화장실에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적용됩니다.
유죄 확정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화장실 입구의 성별 표지판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들어갈 때 머뭇거리는 정황이 있었는지 등 CCTV와 주변 상황을 종합해 성적 목적 유무를 판단합니다.
당시 통행 상황이나 화장실 구조적 문제 등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정황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다가 고의성이 있었다는 증거가 나오면 상당히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전 전문가와 당시 상황을 분석하여 진술 방향부터 잡아야 합니다.
사건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어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조사 시작되기 전 법률 조력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