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으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전에도 같은 문제로 실형 살고 나왔습니다. 휴대폰은 이미 제출했습니다. 누범 기간이라 이번에도 징역 나올 것 같은데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 수사기관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누범 기간 중 범행은 형법에 따라 법정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지금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반성문을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떻게 어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위중한 만큼 대응을 더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서둘러 상담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