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주 정도 썸을 타던 여성분이 있는데 데이트를 하면서 스킨십을 좀 했습니다.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졌고 전혀 기분 나쁜 기색이 없었는데 갑자기 저를 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솔직하게 말했는데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혐의 인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우선 강제추행으로 검찰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경찰 측에서는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 경찰조사 단계에서 입증하지 못했던 증거와 주장을 토대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뿐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약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 증거를 수집해야 하지요.
이때 고소인의 진술을 검토한 뒤 모순된 부분도 함께 지적해야 합니다.
다만, 잘못 지적할 경우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은 성범죄 변호사와 면담부터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