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오픈채팅에서 조건을 할 여성을 구했는데 12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심각성을 못 느끼고 조건을 했는데 몇 달이나 지나서 지금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형 피하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은 보통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과 조건을 한 뒤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실제로 몰랐던 경우도 있고, 알았다면 이에 대한 선처 전략을 마련하여 대응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외적으로도 결코 성인으로 볼 수는 없을 뿐더러 나이가 어리다는 부분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다면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됩니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신속히 대응 전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