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란물 문제로 경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 말로는 입금 내역이 2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한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성착취물소지죄에 해당합니다.
해당 범죄는 벌금형 규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이 확보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영상의 성격과 구매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사안인 만큼 범행 가담 정도와 당시 상황을 소명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 냉정하게 진단하여 실질적인 해결책 찾아드리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