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여자랑 성관계를 했습니다. 어려 보여서 미성년자인 줄은 대충 예상했는데 정확한 나이까지는 몰랐거든요. 경찰 말 들어 보니 중학생이라는 것 같습니다. 서로 합의 하에 관계 했는데도 처벌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됩니다.
본 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어느 정도 알고 만났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0대 성인이 중학생과 관계를 맺은 사실 자체를 수사기관은 무겁게 봅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형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초기부터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상황을 냉정하게 따져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상담 진행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