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성매매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오늘 마포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매매 업소 장부 단속에 걸렸다면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더군요. 업소 방문한 게 사실이라 부정할 수도 없고 너무 겁납니다. 초범이라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만약 처벌받으면 전과가 남아서 직장 생활에 지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성매매 업소 장부나 결제 내역이 확보된 상황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수 혐의는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성범죄 전과가 남습니다.
전과가 남으면 일부 기업 취업이나 신원조회 과정에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물론 초범이라는 점만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방문 횟수나 업소 이용 경위, 본인의 반성 정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출석 전 진술 방향부터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