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강제추행,성추행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친구들이랑 노래방에서 도우미 불러서 놀다가 친구 옆에 앉은 분을 만졌습니다. 그분이 싫어 하시길래 저도 금방 손을 떼긴 했거든요. 근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돈 주고 부른 건데 신고까지 당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상대가 노래방 도우미라 할지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은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강제추행은 유죄 확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으며 보안처분이 병과되어 사회생활에 적지 않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술에 취해 사람을 착각했거나 분위기를 오해했더라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보인 시점에서 추행의 고의가 성립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장에 동석했던 친구들의 진술이나 노래방 CCTV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혐의가 명확하다면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하여 전과를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를 노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최선의 대응책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