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강간,준강간
희망조력내용: 집행유예희망
상담 내용
노래방에서 도우미 분이랑 술 마시다가 스킨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제가 음부까지 만졌는데 별말 없길래 관계까지 가졌거든요. 중간에 제가 좀 강제로 하긴 했는데 팁도 안 주고 해서 상대가 기분이 많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고소했다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상대방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고소한다면 강간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됩니다.
강간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는 중범죄로 유죄 확정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강제성이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까지 뒤따릅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강제로 했던 정황은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시지만,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으로 갈등이 있었다는 점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경찰 조사 전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향후 형량을 결정합니다.
동주가 의뢰인의 방어권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