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형사전문변호사, '변경된 공무원 성범죄 징계 내용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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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잡포스트] 박순철 기자 = 7월 1일부터 온라인에 음란물을 유포한 서울시 교육청 소속 교육 공무원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도록 바뀌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이 증가해 징계 수위를 강화한 것으로 보이며 성비위에 대한 유형을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징계 조치 수준도 조정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금까지는 음란물 유포 범죄가 성비위 유형으로 따로 분류돼 있지 않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처벌을 받더라도 경징계 처분 이상을 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바꿨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공직자의 직업 특수성과 명예가 중요시되는 공직 사회 특성상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해임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실수로 경미한 신체 접촉을 했다거나 왜곡된 발언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면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억울하게 피의자로 오해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무고함을 밝히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체면이나 명예를 생각해 피의자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한쪽으로 편향된 재판 결과가 나오거나 신고 사실조차 과장돼 유언비어가 퍼질 수 있다.
따라서 신고가 접수된 즉시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해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
더불어 이미 해임 처분을 받았다면 소청심사를 통해 처분 감경을 요청하고 처분의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진행 절차에는 법률적인 판단이 요구되므로 해당 과정 중 전문 법조인과 동석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동주의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사건 당일의 상황을 보여주는 정확한 증거 확보가 어려워
피의자나 피해자의 진술로 재판이 진행되며 진술 하나하나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기에,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며
“성범죄로 신고 된 후 피해자와 직접 해결하려 하면 더 큰 오해를 살 수 있기에 그 즉시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 벌금을 내더라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은 해고를 면할 수 있으니
재판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도 방법이며 법률 전문 변호사와 같이 준비해 꼼꼼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